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근속 기간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가산일수 (최대 25일) |
가산일수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가산일수 = (근속연수 − 1) ÷ 2 의 몫
- 3년차 → (3−1)÷2 = 1 → 15 + 1 = 16일
- 5년차 → (5−1)÷2 = 2 → 17일
- 21년차 → (21−1)÷2 = 10 → 25일 → 한도 25일
1년 미만일 때가 가장 헷갈립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6개월 일했으면 6일입니다. 이렇게 최대 11일까지 쌓이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 개근이 조건입니다. 그 달에 결근이 있으면 그 달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쓴 연차를 나중에 15일에서 빼는 방식은 현재 기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달라집니다
법정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첫해에 비례해서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를 보여줍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실제 부여 시점과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입니다. 연차 사용일,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개월 수만큼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을 했고 그럼에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를 정산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정 연차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가 준 일수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출근율 80%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