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 기간을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계산 근거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입사일·퇴사일·월 급여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세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DB·DC) 가입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아래 한 줄로 정해집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헷갈리는 건 대부분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 일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3개월이 89일일 수도 있고 92일일 수도 있어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나

항목반영 방식
기본급·고정수당3개월분 전액
연간 상여금연간 금액 × 3/12
연차수당연간 금액 × 3/12
실비 성격의 비용원칙적으로 제외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년치를 4로 나눈 금액(=×3/12)이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갑니다. 이걸 반영하면 퇴직금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1년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바뀝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내려가는데, 이때 적용됩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므로, 위 산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기간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 기간과 시간이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다릅니다

세전·세후 차이, 상여금 반영 여부, 퇴직연금 가입 형태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해 어떤 항목이 임금총액에 들어갔는지 대조해 보세요.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중간정산 다음 날을 입사일로 넣으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개별 사안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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