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이 아니라 시급으로 봐야 하는 이유
부업을 계속할지 말지 정할 때 대부분 월 수입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같은 월 50만 원이라도 20시간을 쓴 것과 60시간을 쓴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가능한 하나의 숫자로 바꾸면 됩니다.
실질 시급 = (수입 − 비용 − 세금) ÷ (실작업 시간 + 준비·이동 시간)
사람들이 시급을 부풀려 계산하는 두 가지
1) 준비·이동 시간을 안 넣습니다
배달이라면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 외주라면 견적·수정·정산 대응 시간이 실제로는 다 들어갑니다. 이걸 빼면 시급이 30~50%까지 부풀려집니다.
2) 비용을 안 뺍니다
유류비, 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구독료, 장비 감가. 매출이 아니라 손에 남는 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업 시급은 이렇게 구합니다
본업 시급 = 월 실수령액 ÷ 월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근로시간은 대략 174시간입니다(주 40시간 × 4.345주).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잡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쓰든 부업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나
| 부업 시급 / 본업 시급 | 판단 |
|---|---|
| 130% 이상 | 시간을 더 배분할 여지가 있음 |
| 90~130% | 체력 소모와 축적되는 자산으로 판단 |
| 90% 미만 | 시간을 파는 형태라면 재검토 |
다만 숫자만으로 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쌓이는 게 있는 부업인지입니다.
- 배달·단순 작업은 시급이 정확히 시간에 비례하고 남는 자산이 없습니다
- 콘텐츠·전자책·포트폴리오는 초기 시급이 형편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급 개념이 무너집니다(한 번 만든 게 계속 팔림)
그래서 초기 시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축적형 부업을 접으면 손해입니다. 대신 언제까지 볼지 기한을 정해두고 시급 추이를 기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받으면 보통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3.3%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업 소득과 합산해 정산됩니다.
왜 추가 납부가 나오나요
직장인은 이미 근로소득이 있어서 부업 소득이 그 위에 얹힙니다. 합산 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면 3.3%보다 실제 세금이 커지고, 차액을 5월에 냅니다. 부업 수입의 일부를 따로 떼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어디까지 넣나요
업무에 실제로 쓴 돈이면 넣습니다. 다만 개인 생활과 겸용하는 지출(휴대폰 요금, 차량 유지비)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달치를 넣어야 정확한가요
한 달치만 넣으면 그 달의 특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최소 3개월 평균으로 넣는 편이 판단에 낫습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