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기준, 40시간 상한까지 반영하고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줍니다.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그 주에 개근(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해야 발생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더 받는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통상시급

주 40시간을 채우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나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초과한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조건기준
소정근로시간1주 15시간 이상
출근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셉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쑥날쑥하면 보통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를 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어도 그날 출근했으면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제는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녹아 있으면 따로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 월급 ÷ 209 가 통상시급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도 들어갑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못 채우면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4.5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주휴수당 전액을 가르기 때문에,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말 이틀만 일하는 알바도 받나요

하루 8시간씩 이틀이면 주 16시간이라 15시간 기준을 넘습니다. 개근했다면 (16÷40)×8 =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일이 며칠이냐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만두는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분쟁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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