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 체류시간 - 휴게시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 최소 휴게시간 |
|---|---|
| 4시간 이상 | 30분 |
| 8시간 이상 | 1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발생합니다
- 1일 8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그 초과분이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10시간씩 나흘 일하면 주 40시간이라 주 기준은 안 넘지만, 매일 2시간씩 1일 기준을 넘어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주 52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의 합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실근로 8시간입니다. 9시간이 아닙니다
- 자정을 넘긴 근무는 하루치로 이어서 봅니다. 이 계산기도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 넘김으로 처리합니다
- 야간(22~06시)에 걸치면 가산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시간 계산과 수당 계산은 별개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 52시간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출근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청소, 인수인계, 조회처럼 사실상 강제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개인 사정으로 일찍 온 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과 연장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요
이 계산기는 매일 같은 시간을 일한다는 전제로 주간 합계를 냅니다. 요일별로 다르면 각각 계산한 뒤 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