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까지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일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면 209)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하루치(8시간)를 곱하는 순서라, 월급 ÷ 30 보다 금액이 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법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고만 정하고 있어, 회사 규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계산 방식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기준. 대부분 이쪽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 일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 통보 시기와 방식이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입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빠집니다
  • 퇴직 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직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 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미사용분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가 아니면요

주 40시간이 아닌 계약이면 209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로 직접 구해 입력하세요. 주 20시간이면 약 104시간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연차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휴가 사용권 자체를 사전에 없애는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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