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209를 곱하라는 말은 많은데, 근거를 설명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8.57시간입니다. 실무에서 209로 올려 쓰는 것이라, 계산기마다 월급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
| 40시간 | 8시간 | 약 208.6 |
| 30시간 | 6시간 | 약 156.4 |
| 20시간 | 4시간 | 약 104.3 |
| 15시간 | 3시간 | 약 78.2 |
주 40시간이 아닌 계약에 209를 그대로 쓰면 월급이 크게 틀어집니다. 이 계산기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으로 받는 이유입니다.
세전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은 전부 세전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실수령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나 4대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눈 값이 그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이때 분모에 주휴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이면 월급 ÷ 209 를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환산한 값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계약이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환산시간에서 주휴시간을 빼야 합니다. 이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4.345 가 월 환산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