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배수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배수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이 아니라서 계산기로 만들어도 오래 맞습니다.
| 구분 | 배수 | 비고 |
|---|---|---|
| 연장근로 | 1.5배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
| 야간근로 | +0.5배 | 22시~06시. 가산분만 별도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배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로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제에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환산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는 중복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야간근로 가산(0.5배)은 연장·휴일과 겹쳐서 붙습니다.
- 평일 밤 10시 이후 연장근로 → 연장 1.5 + 야간 0.5 = 2.0배
- 휴일 밤 10시 이후 8시간 초과 → 휴일 초과 2.0 + 야간 0.5 = 2.5배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는 같은 시간을 연장 칸과 야간 칸에 둘 다 입력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1.0배로 받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면 추가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약정된 고정 수당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몇 시간분의 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실비 성격의 식대·차량유지비는 대체로 제외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다툼이 잦은 영역이라 금액이 크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으면요
법정 한도를 넘긴 근로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한도 초과는 사용자의 위반 문제이고, 임금 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