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상·하한액은 직접 입력합니다.

가입기간은 연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2년 6개월 → 2.5).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는 예외).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정확한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으세요.

구직급여 계산 구조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기에서 상·하한액을 직접 입력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정액으로 매년 고시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계산기에 박아 두면 해가 바뀌는 순간 틀린 값을 내놓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19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표입니다. 나이는 이직 당시 기준입니다.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은 물론이고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닙니다.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면 주휴일을 포함해도 6개월 근무로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이 늦으면 손해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끊깁니다
  •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통째로 자동 입금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가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근사치를 씁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대로 나오나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과 그해 상·하한액으로 정해지고,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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