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계산 구조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기에서 상·하한액을 직접 입력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정액으로 매년 고시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계산기에 박아 두면 해가 바뀌는 순간 틀린 값을 내놓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올해 기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19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표입니다. 나이는 이직 당시 기준입니다.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비자발적 이직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은 물론이고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닙니다.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면 주휴일을 포함해도 6개월 근무로 180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이 늦으면 손해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이 끊깁니다
-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통째로 자동 입금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의 3/12가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근사치를 씁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등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대로 나오나요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과 그해 상·하한액으로 정해지고, 실업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