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에서 부가세를 빼낼 때 10%를 곱하면 틀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공급가액 → 합계 : 합계 = 공급가액 × 1.1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1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110만 ÷ 1.1 = 100만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 10만이 세액입니다. 합계에 10%를 곱하면 부가세를 1만원 더 크게 잡게 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0 | 10,000 | 110,000 |
| 1,000,000 | 100,000 | 1,100,000 |
| 909,091 | 90,909 | 1,000,000 |
세율 10%는 안 바뀌는 값입니다
부가가치세율 10%는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입니다. 매년 바뀌는 요율이 아니라서 계산기에 넣어도 오래 맞습니다. 다만 세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면세 — 도서, 신문, 기초 생활필수품, 의료·교육 용역 등.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영세율 — 수출 등. 세율 0%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습니다
-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실제 납부액이 매출의 10%가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명시가 없으면 포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 단위 절사로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마다 반올림 처리가 다릅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받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면 부가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대개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정산되며 부가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왜 금액이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납부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확정신고를 하고 그사이 예정신고나 고지납부가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